주주제안권이란?
-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
권리를 의미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) -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
구비하는것도 가능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2항, 제8항)
행사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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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제출 기한
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-
2.
방식
- 서면 발송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26 센트로폴리스 A동 29층 금호건설 홍보IR팀 앞
- 전자문서 발송 : 홈페이지 내 고객상담실 -
3.
자격
-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% 이상 소유 주주
-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.5% 이상 보유 주주
(지분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(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일)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)
- 제출서류 :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, 매매거래 내역서 등 (보유기간 증명) -
4.
유의 사항
회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,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음
내부 처리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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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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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(1)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
(2)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
(3)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-
3.
(1), (2)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(3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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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